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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3-03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부터 기존 USD 15에서 USD 53로 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긴급여권 수수료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

(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

(재외공관)

 수수료 금액

 개정전

10,000원 (10달러)

5,000원 (5달러) 

 개정후

48,000원 (48달러) 

 법적근거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의 발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ㅇ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 및 여행하시는 재외국민들분께서는 상기 수수료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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