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통한 여권신청 또는 서류접수 불가
■ 전자 여권 신청 시 충분한 시간 할애 요망
o 여권은 대사관(영사과)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외교부 송부>제작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기에 2주정도 소요됨.
o 교부 전까지 대사관에서 여권을 보관하며, 추후 (구)여권 천공 후 (신)여권과 함께 교부해 드립니다
■ 공통구비서류
ㅇ여권 원본 지참
ㅇ대사관(영사과) 내 비치양식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 신청서"
ㅇ최근6개월 이내 여권사진(3.5x4.5) 1매(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첨부 파일 참조
ㅇ25세-37세 병역면제자 또는 병역국외여행연장허가자
- 면제: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 연장: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 본인직접 신청제도
o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또는 모가 직접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 미동반)
o 대행업체 또는 가디언즈(보호자)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기에 위임 불가
o 기존 사진전사여권 및 사진부착식여권, 여권유효기간연장은 전면 중단
o 분실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5년 이내에 2회째 분실시: 유효기간 5년 부여 (수수료 2,250페소)
- 5년 이내에 3회째 분실시: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750페소)
- 5년 이내 3회 여권분실자는 1개월 이상 소요 (국내 관할 경찰서 조사기간)
- 1년 이내에 2회이상 분실시: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750페소)
■ 여권수령을 우편으로 원할 시, 직원에게 별도 신청 (비용 : Php 200)
ㄴ수취인 명, 주소지, 연락처 상세히 기재해야함
■ 여권법 상 미선년자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만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성인의 여권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 차세대 전자여권발급(10년) 구비서류 (병역미필자제외)
[ 민원인 방문 필수 ]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1매 / 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포토샵불가)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치아노출 불가)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소요일: 2주
▲수수료: Php 2,500(26면) / Php 2,650 (58면)
■ 차세대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2005년생 생일이 지나면(성년) 생일이 안지나면 (미성년)
【 민원인 : 미성년 자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 친권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접수】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1매 / 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치아노출, 장난감 노출 불가)
③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④ 복수국적 자녀 또는 유학자녀 (친권자 모 또는 부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
단, 필리핀 체류중인 친권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서명란에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전자서명인증서인경우, 범정대리인동의서에도 서명 날인)
- 친권자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
*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경우, 국제우편(DHL)로 원본하여 지참해서 방문
※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을경우, 미성년자녀 직접 방문
▲ 문서 유효기간 90일 경과시, 제출 불가
▲ 소요일: 2주
▲ 수수료: Php 2,100 (26면) / Php 2,250 (58면)
■ 차세대 전자여권발급(5년) (9세 생일이전 해당자)
【민원인 : 미성년 자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 친권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접수】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1매 / 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치아노출, 장난감 노출 불가)
③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④ 복수국적 자녀 또는 유학자녀 (친권자 모 또는 부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
단, 필리핀 체류중인 친권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서명란에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전자서명인증서인경우, 범정대리인동의서에도 서명 날인)
- 친권자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
*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경우, 국제우편(DHL)로 원본하여 지참해서 방문
※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을경우, 미성년자녀 직접 방문
▲ 소요일: 2주
▲ 수수료: Php 1,500(26면) / Php 1,650 (58면)
▲ 문서 유효기간 90일 경과시, 제출 불가
■ 차세대 전자여권발급(5년:현지 출생 자녀)
※민원인 : 자녀(아이) 동반하지 않아도 됨.
※국내 출생신고가 완료 되어있어야함
①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1매 / 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포토샵불가)
- 흰색 상의는 안되며,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치아노출, 장난감 노출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④ 필리핀 여권 지참 (국제결혼 자녀)
④ 복수국적 자녀 또는 유학자녀 (친권자 모 또는 부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
단, 필리핀 체류중인 친권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서명란에 인감증명서 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전자서명인증서인경우, 범정대리인동의서에도 서명 날인)
- 친권자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
*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경우, 국제우편(DHL)로 원본하여 지참해서 방문
※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을경우, 미성년자녀 직접 방문
▲ 소요일: 2주
▲ 수수료: Php 1,500(26면) / Php 1,650 (58면)
▲ 문서 유효기간 90일 경과시, 제출 불가
■ 관용여권발급 구비서류 (19세 이상 생일이후 해당자)
【민원인 직접방문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①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내 비치양식)
② 구 여권 원본 지참
③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사진(3.5x4.5) 1매 (대사관 내 디지털 무료촬영 가능)
④ 관계기관 외교부 여권과 협조공문 1부
⑤ 현지회사 재직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 부모의 여권사본 1부
※ 가족의 관용여권 신청시 위 서류와 동일함
▲ 소요일: 2주
▲ 수수료: 면제
■ 비전자 긴급여권(1년)구비서류 (여행객 여권분실자 포함)
① 여권 원본 지참 (직접방문)
-분실 시, 유효기간 내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없는 경우 미제출)
② 여권발급신청서(관내 비치)
③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관내 비치)
④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2매(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치아노출, 장난감 노출 불가)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 소요일: 1일
▲ 수수료: Php 2,650
o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o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신청비용은 $20 (긴급여권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 $33 환급)
대사관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o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o 전화: + 63-2) 8856-9210 (대표), 내선 111번(김예찬) / 이메일:ph04@mofa.go.kr (영사과)
☞ 외교통상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