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해태(懈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은 동포분들께서는 조속히 등록하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재외국민등록이란
ㅇ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써, 해외에서 90일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 의무기간은 주소지가 정해지고 30일이내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동포께서는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등록 하시기바랍니다.
2. 재외국민 미등록시 불이익(재난발생시)
ㅇ지진, 화재, 내란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위기발생시 대사관에서 우리국민을 구출 하는경우, 우리국민임을 입증하는 재외국민등록자료가 없어, 구조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진등의 재난 발생시 대사관의 구조활동에서 재외국민 미등록자는 우선 구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재외국민미등록시불이익(일상)
ㅇ국내 여러기관에서 민원인의 해외체류사실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미등록자는 등본발급이불가하여아래와 같은 일상생활업무에서 불이익 을받게됨
- 국내 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특례 불가
- 국내 부동산거래 불가
- 국내 국민연금 수급 불가
- 재산증여 또는 상속 불가
- 은행, 증권사, 보험사외모든금융권거래 불가
- 병역연기 및 병역중 거주지방문 불가
■ 관련문의 : 대사관 02-8856-9210(ext 111 재외국민등록담당), ph0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