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
ㅇ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은 국민의 법적의무 사항임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ㅇ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서류
-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 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2. 재외국민등록 대상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3. 재외국민등록 시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등록방법]
ㅇ 온라인등록 (영사민원24 가입 필요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접속, 영사 국가 - 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메뉴 선택
- 등록시 기본제출서류
① 여권신원정보란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③ 비자 사본
④ 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jpg) 4개가 필요함
- 가족과 같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ㅇ 재외공관 방문 및 우편 등록
- 제출서류 지참하여 주필리핀대사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ㅇ 재외국민등록신청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시 신청버 작성 불필요)
ㅇ 여권신원정보란 원본 및 사본
ㅇ 필리핀 사증(비자) 사본 (개인별)
ㅇ 필리핀 최초 입국 스탬프가 찍힌 사증 페이지 원본 및 사본 (개인별)
ㅇ 기본증명서 (개인별)
ㅇ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과 같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 1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ㅇ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지,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ㅇ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변경·이동 등록방법]
ㅇ 온라인등록 (영사민원24 가입 필요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ㅇ 제출서류 지참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ㅇ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ㅇ 여권신원정보란 원본 및 사본 (개인별)
ㅇ 변경내용 근거서류(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시 발급방법 및 제출서류
[발급방법]
ㅇ 등록부동본 온라인 발급 (영사민원24 공인증서 필요, 본인만 발급) : 수수료 면제
ㅇ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ㅇ 본인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본인의 여권 및 사본 1부
ㅇ 직계가족의 등본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신청대상자 및 대리인 여권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대리인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신청대상자 및 대리인 여권 추가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포괄승계인의 경우: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ㅇ 수수료 1부당 : 25페소
ㅇ 우편신청시 받을 왕복(운임료지불) 반송 봉투 동봉 (LBC 반송 운임 봉투)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 영사민원실
- 전화 : 02-2002-0263~4
* 국내 우편신청시: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6. 귀국신고
ㅇ 재외국민(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ㅇ 한국에 입국 후 신고해야하나, 재외공관에 사전에 귀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귀국신고서 (개인별)
- 신분증명서 (여권 개인별)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대리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