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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 안내(2024.2.1)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4-01-29
수정일
2024-11-19

< 사증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 안내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024. 2. 1.부터 2024. 12. 31.까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증신청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류 간소화를 시행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시된 재정입증서류만 면제 또는 대체가 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적 구비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출직 정치인 

 0 적용 대상

   - (본인)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주의원, 시장(Mayor of City・Municipality)

   - (가족) 본인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성년이라도 문서로 학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 배우자의 부모

 0 사증 구비서류

   - 본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선출 확인서 등 신분 확인서류(원본) 제출

   - 본인 및 가족의 은행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ITR 면제 / 그 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

      * 사증신청인 희망시에는 면제서류 제출 가능


□ 중앙정부 공무원 

 0 적용 대상

   - (본인) 중앙행정기관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 군인・경찰 준장급(Brigadier General) 이상자 

      * 직무대행(acting) 제외

   - (가족) 본인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성년이라도 문서로 학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 배우자의 부모

 0 사증 구비서류

   - 본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제출

      * 소속기관, 근무기간, 직급, 급여 명확한 적시 필요하며, 해당 정보가 누락되거나 HR에 연락이 되지 않아 검증이 안되는 경우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및 가족의 은행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ITR 면제 / 그 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

      * 사증신청인 희망시에는 면제서류 제출 가능


□ 전문직 자격 소지자 

 0 적용 대상

   - (본인)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판사, 검사 포함), 회계사, 약사, 수의사 PRC 자격증 소지자(유효기간 이내)

   - (가족) 본인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성년이라도 문서로 학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 배우자의 부모

 0 사증 구비서류

   - 본인의 재직증명서(원본), PRC(사본) 제출

   - 본인 및 가족의 은행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ITR 면제 / 그 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

      * 사증신청인 희망시에는 면제서류 제출 가능


□ 신용카드 소지자 

 0 적용 대상

   - (본인) BDO Gold 또는 BDO Elite 신용카드 소지자

      * Supplementary 신용카드 소지자 제외

      ** 별첨 신용카드 종류 참고

   - (가족) 본인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성년이라도 문서로 학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 배우자의 부모

 0 사증 구비서류

   - 본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신용카드(사본), 최근 3개월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사본) 제출

   - 본인 및 가족의 은행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ITR 면제 / 그 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

      * 사증신청인 희망시에는 면제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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