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사증(F-1-D)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5.1.1~12.31(1년)까지 연장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급 대상
- 대한민국 외 기업 소유자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
- 본인 외 가족 포함
o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은행잔고증명서, ITR,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가족 동반시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o 소득 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
* 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월 708만원)
o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인 국적국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최근 5년간 1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 면제 대상 : 만 14세 미만
o 의료보험
- 한국 체류기간 중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o 발급 사증
- F-1-D (워케이션) 복수사증 발급(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
o 수수료 : 4,500 페소 (국가별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필리핀을 포함하여 아래 35개 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개국, 가나다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22.12.1부터 과거 결핵치료력 및 의심증상 문진, 흉부X선 검사 필수 시행 (첨부 된 양식 사용)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결핵진단서에 병원 압인이 날인되거나 담당의사가 서명한 신청인의 사진은 필수 입니다. 담당의사의 결핵진단서와 병원 검사결과 또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