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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4-02-01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드리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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