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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국 비자안내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09-04-16

1. 단기비자

 

  가. 무사증 입국

    ㅇ 필리핀은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하   
       여 입국일로부터 21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가함. (9a 비자)

       - 이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기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ㅇ 필리핀 공항만 입국 시에 이민국 직원이 입국스탬프에 체류가능 기간을 날인해
       줌.  
 

  나. 59일체류 관광비자 (9a 비자)

    ㅇ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대사관에 관광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9일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상대국을 방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관광비자의 연장  

    ㅇ 관광비자는 비자만료일 2주일전에 주재국 이민청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연장이
       가능함.

    ㅇ 최초 관광비자 연장 시에는 38일, 이후에는 2개월씩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최초 연장시에는 3,010페소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연장시에는 
         2,010페소 내지 3,010페소 정도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ㅇ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16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년
       까지)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하여야 함.

       - 16개월 이후의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 본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관광목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과거 필리핀
         내 체류상황이나 정확한 입국목적
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항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활동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체류하는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중개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고 
         있으나 사기나 위조연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자신의 비자연장 
         문제는 이민
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장기비자

 

  가. 장기비자의 종류 및 발급대상

    ㅇ 취업비자(9g비자) : 1년-3년간 회사에 취업한 사람에게 발급

    ㅇ 선교비자(9g비자) : 1년-2년 기간으로 선교 활동하는 사람에게 발급

    ㅇ 학생비자(9f비자) : 19세이상의 유학생에게 학교를 통해 발급

    ㅇ 투자비자(SIRV) : 필리핀에 U$ 75,000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발급.

    ㅇ 은퇴비자(SRRV) : 일정금액(50세이상의 경우, U$50,000)을 필리핀에 유치하는 
                        경우 발급

    ㅇ 결혼비자 : 필리핀인과 결혼 시 발급
    ㅇ 영주비자 : 필리핀에 일정액 투자자(년간 50명) 및 필리핀인과 결혼한 자에게
                  발급되고 있음. 

 

  나. 비자 내용

    ㅇ 취업비자(9g)

      - 필리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체에 취직을 해야 함.

      - 사업을 할 경우에는 SEC(법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필리핀
노동청에 외국인노동허가(AEP : Alien Employment
 
       Permit)를 취득해야 함

      - 이런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청에 신청하는 경우 2-3개월내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준비서류, 절차, 비자신청 대행 등에 대한 문의 : 필리핀 한인회사무실
        (+632 886-4848) 혹은 필리핀한인회 홈페이지
http://www.korea.com.ph) 참조

     ㅇ 학생비자(9f)

      - 필리핀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중인 만19세 이상의 학생(초,중,고는 SSP가 
        필요)

      - 문의 : 이민청 (BI building, Magallanes Drive Intramuros,Manila)

      - 전화 : +632 338-4454 (student desk)   

      - 팩스 : +632    

      - 준비서류 : 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정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 
        신원증명서, 신체검
사서(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수있음)

    ㅇ 투자비자 (SIRV)

      - 필리핀에 U$75,000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동 투자가 계속되는 한 필리핀에 
        거주 가능함.

      - 비자갱신은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 BOI)에서 투자비자 소지 
        외국인의 투자 상황을 재심사한 후에 비
자연장을 해주고 있음.

      - 문의 : BOI내 one-stop SIRV 센터(+632 890-9331, 897-6682)

               2nd Fl. 385 Gil Puyat Ave., Makati

      - 준비서류 : 송금증명서, 입금확인서, 환전확인서, 여권, 신체검사확인서, 
        AIDS 테스트, 신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인증), 사진 4매 
        (단, 준비서류는 이민
청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ㅇ 은퇴비자(SRRV)

      - 은퇴비자의 경우 입출국이 자유롭고,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 개념의

        비자임.

      - 35세이상 49세이하의 신청자는 U$75,000, 50세 이상의 신청자는 U$50,000을 
        필리핀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짐.  

      - 동반가족(명당 U$30,000)도 취득이 가능하며, 필리핀에서의 학업도 가능함.  

      - 문의 :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 Leasure and Retirement Authority)

      - 주소 : 29F City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City, Philippines

      - 전화 : +632 848-1412~17, 848-7104~06      

      - 팩스 : +632 848-1411

        * 한국 : 필리핀 은퇴청 한국대행사 

        -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건강진단서, 은행잔고증명서, 신원확인서
          (주한필리핀대사관 혹은 NBI), 사진
6매, 부양가족증명서
          (단, 준비서류는 이민청 사정
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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