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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 섬 여행금지 지역 안내 및 필리핀 여행경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19-03-18

외교부는 2019년 1월 현재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중인 필리핀 민다나오섬 여행금지구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의 불안한 치안상황과 납치 및 테러 등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함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6개월간 연장(2019.2.1~2019.7.31)하였습니다.


현재 민다나오 지역은 다바오시와 카가얀데오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여행 금지지역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국 희망시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계획 하시는 분들은 이를 유념하셔서 즉시 철수토록 하시고 위반시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지역 여행경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하십시오.
o 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수빅 시, 보라카이 섬, 보홀 섬 및 세부막탄섬(라푸라푸 시)
o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상기 지역 이외 여타 지역(마닐라 포함), 다바오시 및 카가얀데오로시
o 여행금지 - 가급적 여행 삼가/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방문 시 형사처벌이나 벌금고지 대상)
* 특별여행경보 : 민다나오 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여행금지지역 및 카가얀데오로, 다바오시를 제외한 지역), 단 카가얀 데오로시 및 다바오시의 해안가는 특별여행경보지역


보다 자세한 안전 정보는 여기(http://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2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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