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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절차 및 입국 시 격리 등 상세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6-17

5월 7일 공지된 “필리핀 입국 시 의무적 격리 등 세부내용 안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아래 사항은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국 예정이신 분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아래 기재된 필리핀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가능 여부 
 - 현재 필리핀에는 외교비자(9e) 소지자,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인 외국인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외국인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입국이 허용될 지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에서 일자리를 잃은 필리핀 해외근로자(OFW)의 귀국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의 입국제한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주필리핀 대사관은 생활 근거가 필리핀에 있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와 기업인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o 외국인의 입국 절차
 1. 코로나19 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국(BOQ)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RT-PCR)를 받습니다. 검사비용은 3,500페소이며 외국인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필헬스(PhilHealth) 회원이고 회원번호가 있으면 필헬스로 청구됩니다.
   * 주 : 일부 사례에서 검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는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검사 후 격리
  - 검사 결과나 나올 때까지 정부 격리 시설 또는 검역국 지정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 격리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OFW가 아닌 사람(외국인 포함)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검역국 지정 호텔을 선택할 경우 OFW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지정 호텔 리스트는 검역국 홈페이지(http://quarantine.doh.gov.ph)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항에서 정부 격리 시설 또는 지정 호텔까지의 이동은 필리핀 해안경비대에서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검사 결과 통보
  - 검사 결과는 해안경비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oastguardph/)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양성인 경우 지정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격리 시설이나 지정 호텔에서 바로 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음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퇴소가 허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음성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음성증명서 발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음성증명서 발급 후 절차
  - 음성증명서를 받은 후 추가로 자택이나 지역 모니터링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시설이나 지정 호텔에서 자택이나 지역 모니터링 시설로의 이동수단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격리 시설이나 지정 호텔의 퇴소 시 관할 해안경비대 직원 등이 지원한다고 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해안경비대 직원 또는 호텔 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 및 격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정부 핫라인(One stop shop hotline) +63 9161019964로 문의하시고, 입국 관련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immigration.helpline.ph/)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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