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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10-23

필리핀 정부는 11월 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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