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F(Inter-Agency Task Force)는 2021.4.15.(목) 당초 3.22-4.21간 시행중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기한을 4.30.(금) 23:59분 까지 연장하고, 입국 허용의 대상으로 3.22(월) 이전 필리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입국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동 변경사항을 반영한 현재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자료는 IATF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o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immigPH@gmail.com /binoc_immigration@hotmail.ph
□ 2021.3.22.(월) 00:01분부터 4.30.(금) 23:59분까지 아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ㅇ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은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dependents)
ㅇ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
(medical 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
ㅇ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arriving through seaports)하며 유효한 9c(선원비자)를 소지한 외국 선원들
ㅇ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
ㅇ National Task Force의 의장 혹은 의장의 공식 위임 대표자에 의해 허가받은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들
(유효한 비자 보유)
ㅇ 2021.3.22.(월) 이전 외교부(DFA)로부터 유효한 문서로 예외적 입국승인을 받은 경우
□ (격리 요건) 입국이 허가된 경우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6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