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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5.7)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1-05-07
  IATF(Inter-Agency Task Force)는 2021.5.7.(금) 입국자에 대한 격리시설 체류기간, PCR 테스트 날짜 등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 사항을 반영한 현재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자료는 IATF와 이민국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 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o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 2021.5.1.(토)부터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ㅇ 다만,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and Retirees Visa)와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의 경우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 (DFA Entry Exemption)을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ㅇ 또한,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ㅇ 상기에도 불구하고 5.14.(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발 승객 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 (격리 요건) 입국을 위해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7박 사전 예약서를 필요로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별도 수정 공지는 없으나, 아래 검역강화조치를 감안하면 최소 9박 사전예약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 상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7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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