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2022.4.19.(화) 주필리핀대사관
우리 질병관리청이 한국과 필리핀간 코로나 백신접종증명 상호 인정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간 백신상호인정이 완료되어 2월 10일 발표된 IATF160-D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완료한 우리 국민의 무비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 지는 등 필리핀 입국 및 격리조치가 변경된 바,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 하기 정보는 IATF 지침 160-B, 160-D 에 대한 대사관의 비공식 번역에 의거한 일반적인 주재국의 입국․방역 정책상 요건인바, 보다 정확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국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IATF 발표문 : http://doh.gov.ph/covid-19/IATF-Resolutions
- 이민국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
※ 추가 필요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 이민국 :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검역국 : bureauofquarantine@gmail.com
- 주한필리핀대사관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별첨)
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한 안티젠 음성확인서 소지
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o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별첨)
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한 안티젠 음성확인서 소지
□ 귀국시 유의사항
o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출발일 0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또는 일정조건하에 격리해제서나 완치소견소등을 소지해야 귀국이 가능
[한국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