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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2-02-10

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2022.4.19.(주필리핀대사관 


  우리 질병관리청이 한국과 필리핀간 코로나 백신접종증명 상호 인정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간 백신상호인정이 완료되어  2월 10일 발표된 IATF160-D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완료한 우리 국민의 무비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 지는 등 필리핀 입국 및 격리조치가 변경된 바,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하기 정보는 IATF 지침 160-B, 160-D 에 대한 대사관의 비공식 번역에 의거한 일반적인 주재국의 입국․방역 정책상 요건인바, 보다 정확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국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IATF 발표문 : http://doh.gov.ph/covid-19/IATF-Resolutions

      - 이민국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 


    추가 필요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 이민국 : xinfo@immigration.gov.phbinoc_immigration@hotmail.com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검역국 : bureauofquarantine@gmail.com

     - 주한필리핀대사관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별첨)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한 안티젠 음성확인서 소지

  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binoc_immigration@hotmail.com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별첨)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한 안티젠 음성확인서 소지


  귀국시 유의사항

    o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출발일 0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또는 일정조건하에 격리해제서나 완치소견소등을 소지해야 귀국이 가능 

   




[한국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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