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조사표
2022.5.27.(금) (주필리핀대사관)
□ 입국금지 조치
구 분 | 상 세 조 치 내 용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아시아-태평양 | 필리핀 | □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소지
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o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 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
o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160-B)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iatfsecretariat@doh.gov.ph) 또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 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17세 청소년,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하 아동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불요 □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 One Health Pass 등록 o 필리핀 입국자이 출발전 입국 정보, 영문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o https://www.onehealthpass.com.ph에서 등록 후 발급받은 QR 코드는 프린트 또는 스크린샷을 이용해 휴대전화등에 저장 |
□ 격리 조치 (지정시설 또는 정부 지정호텔 등 격리)
구 분 | 상 세 조 치 내 용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아시아-태평양 | 필리핀 | □ 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o 단,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5일째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 잔여기간 자가격리) □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을 실시하며 코로나 증상발현시 지방정부에 보고 |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도착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
□ 검역 강화 조치 (자가격리,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제출 등)
구 분 | 상 세 조 치 내 용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아시아-태평양 | 필리핀 | □ 입국후 코로나 검사 불요 □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을 실시하며 코로나 증상발현시 지방정부에 보고 |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후 도착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