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공지

공지사항

  1. 뉴스 · 공지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필리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요건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2-05-30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조사표


                                                                                  2022.5.27.(금) (주필리핀대사관)




 □ 입국금지 조치

구  분

상 세 조 치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아시아-태평양

필리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소 

   

  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xinfo@immigration.gov.phbinoc_immigration@hotmail.com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

    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o 백신접종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소지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160-B)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iatfsecretariat@doh.gov.ph) 또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binoc_immigration@hotmail.com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 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17세 청소년,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하 아동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불요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One Health Pass 등록

  o 필리핀 입국자이 출발전 입국 정보, 영문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o https://www.onehealthpass.com.ph에서 등록 후 

  발급받은 QR 코드는 프린트 또는 스크린샷을 이용해 

  휴대전화등에 저장 









 □ 격리 조치 (지정시설 또는 정부 지정호텔 등 격리)

구  분

상 세 조 치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아시아-태평양

필리핀

□ 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o 단,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5일째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 잔여기간 자가격리) 

□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을 실시하며 코로나 증상발현시 지방정부에 보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도착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 검역 강화 조치 (자가격리,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제출 등)

구  분

상 세 조 치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아시아-태평양

필리핀

□ 입국후 코로나 검사 불요

□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을 실시하며 코로나 증상발현시 지방정부에 보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후      

 도착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