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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중단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2-09-01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2022.9.3. 0시 부터(한국 시간 기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하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하여 유지하여 온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됩니다.


○  개선 내용

 1. 2022.9.3. 0시(서울 기준)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2. 모든 입국자 입국 1일 차  PCR 검사 실시 의무 유지

 3. 모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기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 유지)

 4.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Q-code)’상 정보 등록 및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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