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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03-10-15
첨부

필리핀내 체류기간 초과(overstay) 한국인 자진신고 안내

 

1. 대사관은 그간 필리핀내 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불법체류자 감소와 구제방안을 필리핀 이민국측과 협의하여 온 결과, 이민국측과 체류기간 초과(overstay) 한국인을 다음과 같이 구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대상은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로서 주재국내에서 위법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ㅇ 대사관의 확인하에 체류기간 초과 상태에 있는 한국인이 이민국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적법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초과에 따른 벌금 및 비자연장 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ㅇ 1년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자는 이민국이 다시 허용한 체류기간 내에 필리핀을 반드시 일단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자진신고 및 벌금납부 후 출국을 희망하는 자는 출국이 가능하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고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상기 자진신고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진 신고서(별첨 양식 참조) 작성 후 대사관 팩스(811-8258/9) 또는 이메일 (mgtis@hanmail.net)로 대사관에 송부

      ㅇ 동 자진신고서는 대사관 홈페이지(/ philippines)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대사관 영사과에도 비치

  나. 대사관은 신고서 검토 후 해당인에게 영사 면담일자 회신

      ㅇ 신고서상 필리핀내 연락처 명확히 기재 요망

  다. 영사 면담 실시

      ㅇ 본인 직접 방문(여행사 또는 브로커를 통한 대리신청 불가)

         - 여권 및 신고서 지참

  라. 영사 면담 후 대사관 확인서를 지참하고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 양식 작성 및 벌금과 수수료 납부 후, 자진출국 또는 체류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받음.

      ㅇ 이민국 조치는 가능한 조기(예를 들어 1-3일 이내)에 완료 된다고 이민국측이 대사관에 설명했음.

 

3. 필리핀에서 체류기간을 초과(overstay)한 우리 국민은 금번 자진 신고를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 김홍기 영사(811-8260/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진신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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