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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성매매는 “인신매매”로 취급, 불법이며 위험함>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11-05-20
 

한국에서도 “성매매처벌법”이 있듯이 필리핀에서도 성매매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이 있으며, 징역 20년까지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소위 섹스 관광
(성매매를 위한 관광)도 같은 형량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매매처벌법을 피해 
필리핀 등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법상 인적관할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음
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필리핀을 관광ㆍ사업 목적 또는 어학 연수 목적으로 방문하여 가라오케 등에서 여자 등 을 소개 
       받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될 수 있음

      o 특히, 성매매 상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종신형(Life imprisonment;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o 상대방(남자/여자)과의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더라도 일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특별보호법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바(Bar), 나이트클럽 등에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 숙박업소나 여자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 기 필
리핀 경찰이 들이닥쳐 ‘미성년자’와 관계하였다면서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연행
     할 태세를 보여 결국 합의금 상당액(100~500만원)을 주고 풀려나는 등 
함정단속의 경우도 
    자주 발생
하고 있음

     o 필리핀에서 성매매 등으로 신변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바(Bar),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필리핀 여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일부러 마약을 소지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함정을 만들어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 끝내 돈을 
주고 풀려나거나 
- 성매매 대상으로 만난 여인이 실제로는 여장 남자 또는 게이로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에 특별히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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