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국제결혼 피해자입니다
- 답변부서명
- 주필리핀대사관
- 답변자
- 주필리핀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philippines@mofat.go.kr
안녕하세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화로 미리 알려드린 바와같이 국제결혼과 관련, 필리핀에서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맞선은 "인신매매"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사관에서도 여러차례 공지하였습니다.
우선 결혼중매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따져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사법공조 조약과 관련해서는 필리핀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등이 필리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