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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13 monthy pay in Philippines 관련문의

답변부서명
주필리핀대사관
답변자
주필리핀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philippines@mofat.go.kr
13month pay는 1년치 기본급을 더 주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 월할 계산을 해서 13month pay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너스와 13month pay는 다릅니다.

다른 사항은 회사 내규에 적용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3 monthy pay in Philippines 관련문의

작성자
남병헌
이메일
namsun98@netsgo.com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26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조그만한 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년말에는 13month pay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려워 재고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의 정확한 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1달을 근무해도 이 13month pay를 해야하는지요? 2. 회사를 다니다 4개월 정도 그만두고 다시 입사해도 13 momth pay를 해야하는지요? 3.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5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4. 보너스와 이 13month pay와는 어떤 개념이 틀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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