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필리핀 국가내 한국 중고차 수입 Agent 정보 요청의 件
- 답변부서명
- 주필리핀대사관
- 답변자
- 주필리핀대사관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은 전면적으로 중고차 수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단, 12인승 이상일 경우 차량 검사 후 선별적 수입을 허가 하고 있으며, 절차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 전 현지업체 통해 Advance paper(차량 모델명, 연식 등)을 BOC 담당자에게 전달
ㅇ 12대 미만 수출시 BIS(Bureau of Import Service) Clearance 취득해야하나 13대 이상일 경우 취득불요
2. Import Entry
ㅇ ITE(Industry Technical Expert) 차량 검사
ㅇ FPI(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ies) 확인
ㅇ BOC 세금 계산
3. 세금 납부
4. 차량 출고
담당자 연락처
BOC - Formal Entry Division Section 5
Chief, Mr. Mel Pascual
T) 63-2-917-3318 / 63-2-917-795-7725
E) AntonioMeliton.Pascual@customs.gov.ph
감사합니다.
필리핀 국가내 한국 중고차 수입 Agent 정보 요청의 件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1-05-19
- 조회수
- 1499
1. 안녕하십니까
홍경글로벌(주)/ 해외영업부/ 김홍석 부장입니다.
2. 당사는 2007년 5월에 설립하여 중동지역으로 한국완성차
(신차, 중고차, 부품)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세르비아 국가로 중고차를 수출하기를 원하는데
필리핀 국가의 중고차수입 Agent의 Information
( TEL, FAX, E-MAIL, 등 )을 회신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리오니 관련 Agent 정보를 일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Hong-Suk, Kim
General Manager
Overseas Sales Department
TEL : 82-31-707-0796
M.P: 82-010-6720-0796
FAX : 82-31-638-6144
E-MAIL :khs0796@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