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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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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수령

답변부서명
주필리핀대사관
답변자
주필리핀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mwkim06@dreamwiz.com
필리핀 국세규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에 따르면 관리 및 기술 자문에 대한 세율은 10%입니다.

필리핀 국세청(Bereau of Internal Revenue) 사이트(www.bir.gov.ph/taxinfo/tax_withld.htm#199)를 참고바랍니다.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수령

작성자
이승주
이메일
quicksleep@naver.com
작성일
2008-06-17
조회수
267
저는 토목관련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문의사항은 저희회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회사에 기술자문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필리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요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코져 합니다.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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