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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개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문의(외교통상부에서 이 곳으로 안내)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문의 하신 내용은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팀에 문의 하심이 더 좋으실것 같습니다.

중개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문의(외교통상부에서 이 곳으로 안내)

작성자
홍정열
이메일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296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사이버 기업서비스쪽에서 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재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으로의 은퇴이주 비자를 대행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관련업에 대해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이 필요한 지를 문의했을 때, 은퇴비자는 이민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 진행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문의 드릴 내용은 부동산 소개 관련해서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 의무가 있는 지입니다. 필리핀에 왕래하면서 부동산 구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 현지 공인 중개사에게 소개를 하여 일정 커미션을 받을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의 업태 성격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요는 해외 부동산 소개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업태 등록 혹은 허가 사항이 있는 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 질의는 해외이주법 관련 법령 10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거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지원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해당된다면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저의 이메일 주소는 david@rakso.co.kr 입니다. 처리기관 외교통상부 주필리핀공화국대사관 담당자 안민식 연락처 0917-811-6142 접수일 2007.09.03 17:38:03 접수번호 2AA-0709-002959 처리(예정)일 2007.09.03 19:10:35 처리결과(답변 내용); 저희 공관 사이버기업서비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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