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건축설계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건축허가 절차는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arangay(최소 규모의 자치단체)의 건축 동의
2. 토지 관련 증빙서류 : 등기부(소유권 이전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
3. 건설업체(주계약자) 계약서
4. 하청업체 계약서(전기, 기계, 배관, 엘리베이터 등)
5. 건축허가 신청서(건물, 위생/배관, 전기, 기계 등)
6. 5세트의 건축계획서 및 상세설계도
가. Location Plan, Site Development Plan, Vicinity Map
나. Architecture Plan
다. Structural Plans
라. Sanitary/Plumbing Plans
마. Electrical Plans
바. Mechanical Plans/Fire Protection Plan
7. 3 Sets of
가. Structural Design and Computations
나. Bill of Material/Cost Estimates
다. Specification
8. 기타
가. Fire Safety Certificate Checklist
나. Locational Clearance
다. Air Transportation Office Clearance
라. DENR(환경자원부) 환경적합인증서(Environmenal Compliance Certificate) 등

* 모든 서류는 관련 자격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기타 전문적인 사항은 지자체 또는 현지 건축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

작성자
박효철
이메일
작성일
2007-10-20
조회수
368
필리핀 현지에 단지계획(호텔,주상복합 및 주거단지) 을 하려고 합니다. 건출설계에 필요한 필리핀 건축 행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규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