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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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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희
이메일
작성일
2007-11-05
조회수
367
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에서 법인등록을 준비중입니다. Education All Service, Internet Lerning Service(Call Center)를 준비중입니다. 보통 소매업의 경우 현지인의 지분이 60%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중인 업종의 경우 한국인의 지분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다른 많은 업무가 있으실텐데 저의 질문이 폐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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