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필리핀 대해서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장기임대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Mr. Rodem Perez
Assistant Manager
Customer Service

Tel : 063-45-5999000 (Loc : 642-923-675)

필리핀 대해서

작성자
김영준
이메일
작성일
2007-09-10
조회수
344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리핀 클라크 지역의 부동산에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한 한국업체로부터 필리핀 클라크지역에 위치한 리조트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폰타나 리조트인데.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알아볼수가 없어서요 가장 궁금한 점은 관계법령입니다. 업체에선 건물분에 대해 등기(또는 그에 준하는 정부의 정식 문서)를 이전해 줄수 없고 CDC에서 제공하는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원래 클라크에서는 건물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까? 2, 불가능 하다면 제가 저렇게 사용권을 넘겨 받아도 될까요? 3, 소유권이든 사용권(전세권)이든 제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클라크가 경제자유구역이어서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