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필리핀에서 부동산 취득록시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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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의 부동산 관련 답변입니다.
1. 투자 가능한 부동산
- 필리핀 헌법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건
물의 일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콘도미니엄(한국의 아파트 형
태), 타운하우스, 사무실 등은 외국인도 소유할수 있음.
- 토지, 단독주택, 빌라 또는 건물 등을 매입 할 때는 필리핀인이
6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매입 하여야 함.
2. 부동산 매입시 확인사항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필증(아파트는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 토지나 단독주택은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사본
을 받아 등기소(Register of Deeds)에서 소유권 및 기타 근저
당 유무 확인하고, 시청 세무실(Accessor's Office)에서 재산
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부동산 매입 비용
- 중개인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매매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6%)는 통상 매도인이 부담함.
- 취득세 (매매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0.5%),
등록세(매매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0.25%) 및
인지세(매매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1.5%)는 통상
매수인이 부담함(총비용 약 3% 정도).
필리핀에서 부동산 취득록시 내는 세금..
- 작성자
- 이정복
- 이메일
- 작성일
- 2007-09-20
- 조회수
- 443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건의와 문의드립니다.
필리핀에서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양도세,취등록세 등등)
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주세요!
그리고, 한국내 부동산 투자 저하로 해외 부동산 취득 열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지 필핀의 세금문제, 부동산 취득법률, 건축법(인.허가)을 하루 빨리 한글번역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