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부동산취득및 양도에 관한 법률적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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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40%, 필리핀인 지분 60%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장기임대차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0년까지). 요양소가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처럼 구분소유가 가능할 경우 외국인에게 동(Unit) 수의 40%까지만 분양이 가능합니다.(나머지는 필리핀인에게 분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