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해외 부동산 취득
- 작성자
- 차용승
- 이메일
- 작성일
- 2007-04-02
- 조회수
- 817
안녕하세요, 바쁜 영사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내 콘도를 분양코자 한국에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은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의 등기에는 공동명의 경우 이름만 들어갈뿐 지분의 표시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분관계가 표기된 등기를 한국에 제출을 하여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풀어아 할지 답답하네요.
그럼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