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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필리핀내에서의 의료활동 및 개원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의료활동은 불가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의료봉사활동은 해당 국적 의료면허증을 갖고 필리핀 주무부처인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후 가능합니다.
필리핀 정부 포털사이트(www.gov.ph) 를 방문하셔서 카테고리 Health를 클릭하면 보건부(DOH)로 연결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내에서의 의료활동 및 개원

작성자
강보경
이메일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964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필리핀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의료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도 필리핀 의사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필리핀에서 개원을 하기 위한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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