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외교부
대통령실
RSS
필리핀 내 공관
공관 소셜미디어
facebook
X
instagram
KOREAN
KOREAN
English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팝업
KOREAN
English
공관소개
공관장 인사
공관약사
주요업무
겸임국
팔라우
주소 및 연락처
영사 · 재외국민보호
여권
병역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사증
공지사항
사증구비서류
국제결혼
일반민원
출입국사실증명
신원조사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가족관계(제)증명서
공증
영사확인
번역인증
기타
가족관계등록
국적
자주묻는질문(영사)
뉴스 · 공지
공지사항
공관 활동 및 언론동향
주요 외교정책
정책
정세 및 양자관계
경제관계
해외입찰정보
사이버기업서비스
기업애로사항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현지진출방문정보
필리핀환경산업정보
전자민원
질의응답
양식다운로드
공통민원서식
공관별민원서식
재외공관민원조회
정보마당
해외여행안전정보
필리핀
팔라우
이민정보
문화정보
주요웹사이트
검색창 열기
검색 입력 폼
검색
사이트맵 열기
외교부
대통령실
공관소개
공관장 인사
공관약사
주요업무
겸임국
팔라우
주소 및 연락처
영사 · 재외국민보호
여권
병역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사증
공지사항
사증구비서류
국제결혼
일반민원
출입국사실증명
신원조사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가족관계(제)증명서
공증
영사확인
번역인증
기타
가족관계등록
국적
자주묻는질문(영사)
뉴스 · 공지
공지사항
공관 활동 및 언론동향
주요 외교정책
정책
정세 및 양자관계
경제관계
해외입찰정보
사이버기업서비스
기업애로사항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현지진출방문정보
필리핀환경산업정보
전자민원
질의응답
양식다운로드
공통민원서식
공관별민원서식
재외공관민원조회
정보마당
해외여행안전정보
필리핀
팔라우
이민정보
문화정보
주요웹사이트
필리핀 내 공관
공관 소셜미디어
사이트맵 닫기
정책
정세 및 양자관계
경제관계
해외입찰정보
사이버기업서비스
기업애로사항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현지진출방문정보
필리핀환경산업정보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정책
사이버기업서비스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SNS 공유
인쇄하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
필리핀내에서의 의료활동 및 개원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의료활동은 불가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의료봉사활동은 해당 국적 의료면허증을 갖고 필리핀 주무부처인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후 가능합니다.
필리핀 정부 포털사이트(www.gov.ph) 를 방문하셔서 카테고리 Health를 클릭하면 보건부(DOH)로 연결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내에서의 의료활동 및 개원
작성자
강보경
이메일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964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필리핀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의료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도 필리핀 의사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필리핀에서 개원을 하기 위한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
이전
자동재생 정지
다음
오늘 하루 이 창 닫기
팝업 닫기
팝업버튼 닫기
POP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