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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필리핀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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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토지이용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토지소유

작성자
윤두한
이메일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41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건설회사로 올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클락 경제특구지역"지역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나 면적 등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요? 덧붙여서, 흔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건폐율, 연면적 등 건축법규와 그 토지의 용도 등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관련 싸이트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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