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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필리핀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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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는 필리핀 투자청(BOI)에 설치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창구인
"코리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리아데스크
권홍철
전화: +632 897-6682(내선 226)
이메일: jaygreen@naver.com



필리핀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한지혜
이메일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250
필리핀 SUBIC에서 과자기계를 수출하는 기업을 세우려고 합니다. 생산품의 대부분은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아닌 수출기업으로 필리핀에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SUBIC에 수출기업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화 2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투자회사가 아닌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5,000페소 이상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SUBIC에 수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SUBIC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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