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한지혜
- 이메일
- 작성일
- 2007-07-02
- 조회수
- 250
필리핀 SUBIC에서 과자기계를 수출하는 기업을 세우려고 합니다. 생산품의 대부분은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아닌 수출기업으로 필리핀에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SUBIC에 수출기업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화 2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투자회사가 아닌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5,000페소 이상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SUBIC에 수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SUBIC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