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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마닐라 부동산 개발 관련 질문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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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현지법인의 설립문제.
부동산 관련 한국인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합작법인(외국인 40%, 현지인 60%)을 설립해야 합니다.

2. 필리핀 현지 부동산(토지) 구매 문제.
현지인 지분 60%이상의 합작법인의 경우 토지 구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3. 한국에서 현지 법인으로의 투자 문제.

ㅇ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화 일백만 불까지, 법인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ㅇ 1백만불 이하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투자개요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납세증명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 기타 수리권자가 요청하는 서류

ㅇ 1백만불 초과(법인)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
-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등
- 기타 수리권자가 요청하는 서류

마닐라 부동산 개발 관련 질문

작성자
김성훈
이메일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463
마닐라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개발 방법은 현지법인 설립 후 한국에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 질문은 1. 필리핀 현지법인의 설립문제. 필리핀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 설립 시 어떠한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인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필리핀 현지 부동산(토지) 구매 문제. 현지 법인 설립 후 토지 구입 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서 현지 법인으로의 투자 문제. 투자 자금을 현지 법인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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