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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마닐라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조건 및 관련 법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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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은 불가, 단 현지법인(60/40) 명의로 가능
2. 외국인의 100% 투자 가능한 분야 등 자세한 정보는 필리핀 정부 포탈웹사이트 www.gov.ph 방문, Economy 카테고리 선택, BOI-Business Guide-Cost of Getting Started, Living Costs, Transportation Costs 등 참고 바람.
3. 필리핀 조세 정보는 우리나라 국세청 웹사이트 www.nts.go.kr (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외국의세제-필리핀) 참고
4. 필리핀비자는 필리핀 한인회웹사이트(www.korea.com.ph) 또는 필리핀 이민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ph) 참고바람
5. 필리핀 문화, 생활 등 일반적인 자료는 필리핀 관광청 웹사이트 (www.wowphilippines.com.ph) 방문하셔서 검색창 "other sites"에서 한국을 선택, 한국어사이트로 연결

마닐라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조건 및 관련 법령 문의

작성자
김귀금
이메일
작성일
2007-05-02
조회수
348
1.마닐라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개인명의로 취득이 가능한지요? 2.개인명의 취득ㅇ 불가능하다면 현지 법인설립으로 법인명의로는 가능한지요 3.법인설립은 주주지분비율이 100%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법인설립가능한지요? 4.부동산 임대,학원, 숙박등의 사업을 하여 투자수익을 송금할 경우의 절차 즉 송금시 세금을 부담하는 법규정관하여 어떻한지요? 5. 필립핀의 소득세법등을 국내에서 번역물로 볼수있는지요 6. 비자는 현지에서 사업할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는지요 7.외국인의 투자자로서 참고할 사항 특히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8.필립핀의 문화,생활습관,치안,물가동향, 사업시 관계기관(즉 시청,세무서, 경찰서, 노동청,보건소등 등)의 참고사항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 9 두서없이 문의했으나 최대한 사전파악을 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하시고 자세한 회신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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