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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 법인설립절차와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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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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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보서비스 사이트(www.icak.or.kr/)에 국별정보 필리핀 정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현지 법인설립절차와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최대신
이메일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679
안녕하세요. 남영건설(주) 해외사업팀 최대신 주임입니다. 저희 회사가 필리핀 보니카시오 지역에 office 건설 시공을 맡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건설업 등록과 법인 설립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필리핀에 외국단독법인 설립은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요? 꼭 현지법인과 6:4의 지분율로만 가능한지요? 2. 필리핀의 건설업 등급평가기준표에서 어떤 등급이 주어지는지? 3. 건설 면허와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 서류는? 4. 법인설립절차 5. 800억 정도의 공사금액이면 적정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6. 법인설립과 건설면허 취득의 소요기간과 소요비용은? * 자세한 사항이 있는 파일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mail : dstrader@kita.net 최대신 주임 cellphone : 010-308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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