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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필리핀 건설업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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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외건설정보서비스 사이트(http://www.icak.or.kr/)를 방문하셔서 국별정보 필리핀 정보에 상세하게 질의하신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건설업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작성자
전수진
이메일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295
필리핀에 건설업 등록하여 진출하고자하는 기업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한글로된 자료) 1. 필리핀의 건설업 분류표(대분류,소분류) 2. 필리핀의 건설업 등급평가기준표(AAA,AA,A,B,C,....) 3. 건설업 소분류 항목에 각각 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등급표에 관한 자료 4. 법인설립절차 5. 외국인 합작법인설립시 꼭 6:4의 지분율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100% 국내자본만으로 건설업 관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6. 건설업 관련 국내 건설 기술자 자격인정이 가능하지 여부 7. 간략한 건설업 등록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52love-99@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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