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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기업체 문의합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1. 문의하신 회사는 필리핀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SEC 등록여부가 회사의 신용여부와는 일치하지 않을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하신 신용상황은 대사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또는 개인의 신용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2. 공증수수료는 변호사 마다 상이하며 통상 양측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3. ABC GROUP의 신용에 관한 정보 제공도 대사관의 조력범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4. 계약서에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 발생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체 문의합니다.

작성자
나훈
이메일
작성일
2007-07-09
조회수
303
필리핀원자재(비철금속 스크랩)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1.며칠전(7.6자) 신문에 "아프리카 금,구리 사기단 기승"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지 대사관을 통해 정부승인업체인지 확인요망한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귀대사관에서도 아래 필리핀원자재수출업체가 정부에서 제대로 승인받은 건전한 업체인지 등 그 신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업체명: LEJOHN TRADING & CONSTRUCTION *주소: Unit 405 Union Square One Condominium 145 15th Avenu, Cubao, Quezon City, 1109 Philippines. 632-912-2433/913-1929 *General Manager: LEA O. ARROCO(CTC No. 12616680 issued 17 Jan. 2007) 2.곧 원자재수입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곳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데 공증수수료가 총수입물량(약2년예상)에 수입단가를 곱한 금액(약 150억원)의 0.01%인 1,500,000원이라고 합니다.여기 한국에서 공증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약 20만원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곳 필리핀법에 의하면 과연 정당한 건지요? 3.필리핀에서 선적전 물품검사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nspection기관은 SGS로 알고 있는데, Agent 이야기로는 SGS가 너무 검사수수료가 비싸 필리핀에서 철수하고 요즈음은 ABS GROUP INC.라는 데서 한다는데 믿을만한지요. 4.스크랩 원자재의 특성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는 계약서(및 신용장)에도 당사자로 나타내지 않는다는데 괜찮은 건지요 필리핀과 새롭게 무역거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불확실한점이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바쁘시지만 제게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서 귀대사관의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다른 유익한 관련 정보도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앞으로도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나 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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