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출입국하는 경우, 사소한 일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국이 거부되는지 알려주세요.
첫째, 입국심사 대기 중 심사관을 무시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또는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간단한 퇴거명령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됨과 동시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입국심사과정에서 심사 대기시간이 지체된다하더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 심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국가로부터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여행객 각 자가 스스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둘째,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입국거부 조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민국 직원과 대화 중 일종의 친근감 표시로 등을 토닥거린다든지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폭행으로 내몰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신체적 접촉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셋째,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는 경우 조직폭력배 등으로 오해를 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신을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으로 재심에 인계되어 정밀 심사과정에서 문신이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입국이 거부되므로 자그마한 문신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넷째, 입국심사시에는 자신의 여행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과거 6개월 이상 비자없이 입국하여 관광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출국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차 입국코자 할 경우에는 과거 체류행적에 대하여 불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될 경우 불법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입국을 거부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소명이 어려울 경우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적사항 면 등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여권을 갱신한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