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자격 신청시 수수료 내역
		
		
			
				- 작성자
 
				- 주필리핀대사관
 
				- 작성일
 
				- 2008-02-29
 
				
				
			
		
	 
	
	
		주재국 이민청으로부터 입수한 영주권 신청관련 수수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쿼터 비자(연간50명, 4만불 이상 투자자)
  * Filing Fee  :   P10,510
  * BI Clearance   :  P1,010
  * Implementation Fee  :  P6,310
  * ACR-I Card  :  P2,100
  * Express Lane Fee  :  P500
  * Total: : P20,430.00
2.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쿼터 제한없음)
 * Filing Fee :  P1,510
 * BI Clearance  :  P1,010
 * Implementation Fee  :  P3,190
 * ACR-I Card  :  P2,100
 * Express Lane Fee :  P500
 * Total :  P8,310.00
3.  영주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예: 소매업은 불가), 노동부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 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 재산을 소유,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나 SSP를 따로이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영주자격을 가졌다하더라도 ACR-I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매년 유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거주지 변경시 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임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