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자격 신청시 수수료 내역
- 작성자
- 주필리핀대사관
- 작성일
- 2008-02-29
주재국 이민청으로부터 입수한 영주권 신청관련 수수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쿼터 비자(연간50명, 4만불 이상 투자자)
* Filing Fee : P10,510
* BI Clearance : P1,010
* Implementation Fee : P6,310
* ACR-I Card : P2,100
* Express Lane Fee : P500
* Total: : P20,430.00
2.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쿼터 제한없음)
* Filing Fee : P1,510
* BI Clearance : P1,010
* Implementation Fee : P3,190
* ACR-I Card : P2,100
* Express Lane Fee : P500
* Total : P8,310.00
3. 영주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예: 소매업은 불가), 노동부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 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 재산을 소유,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나 SSP를 따로이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영주자격을 가졌다하더라도 ACR-I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매년 유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거주지 변경시 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임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