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출국 여행객 대상 소지 금액 한도 하향 조정 관련(2022.11.8. 발표 기준)
1. 11.8(화) 파키스탄 FBR과 중앙은행은 파키스탄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아프가니스탄行 제외)을 대상으로 소지 금액 한도를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기존) 성인 1인당 $10,000(연간 $60,000), 5~18세 $5,000(연간 $30,000), 5세 미만 $1,000 (연간 $6,000)
ㅇ (변경) 18세 이상 성인 1인당 $5,000(연간 $30,000), 18세 미만 $2,500 (연간 $15,000)
※ 미화 외 기타 통화(카타르 리얄, UAE 디르함, 타이 바트, 한국 원 등)도 당일 고시환율 기준 미화에 상응하는 가치로 책정하여 한도에 포함.
2. 변경된 한도 금액 이상을 소지한 경우, 공항에서 Customs Declaration Form 작성·신고 절차가 필수적이며, 미신고에 따른 적발시 구금 및 체포, 과징금 징수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3. 아울러, 금·보석류 또한 소지와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니 파키스탄을 출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 따르면, 착용중인 보석류 및 장신구에 한해 허용한다고 보도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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