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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파키스탄인의 입국사증 신청안내 및 주의사항

작성자
주 파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3-09-27

1. 일반사항

○ 접수 및 교부 시간 : 9:30 ~11:30 (월~금요일)
○ 사증 심사 소요 시간 : 통상 접수 완료후 근무일 기준 약 3주후에 신청인에게 여권 교부

    - 신청인에 따라 심사 소요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 조회

 - 접수 완료한 신청자는 진행(심사중, 발급 및 불허) 상황을 비자 포털 사이트(www.visa.go.kr) 조회 메뉴의 진행현황 선택후 신청종류 재외공관, 접수 구분에서 여권번호, 영문 성과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현진행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영어 조회 가능)

 

2. 한·파키스탄 일반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효력 정지

○ 한·파키스탄 일반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효력이 2002.1.1자로 정지됨에 따라 상대국 방문시 사전에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을 90일간 방문 가능 

 

3. 파키스탄 국민에 대한 사증(Visa) 신청 및 발급기관 : 관할구역

○ 주파키스탄 대사관(이슬라마바드 소재) : 파키스탄 전 지역 거주자
○ 주카라치 분관(카라치 소재) : 신드(Sindh)주 거주자 

 

4. 사증발급 심사기준

○ 국가안보(테러분자, 입국 부적격자 입국방지), 경제협력․ 통상 및 문화교류 등 국익 차원에서 사증발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측 초청 서류가 완비되었다하더라도 종합 심사후 입국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사증 발급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증심사 사항

- 입국목적의 진정성
- 초청자에 관한 사항(사업자등록관계, 초청목적의 진정성,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국내법 준수사항 등)
- 피초청자에 관한 사항(회사의 재직관계, 사업자등록여부, 실거래 실적, 양자간 수출입 실적, 과거 출입국관리법 준수사항 등)

○ 사증심사는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필요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심사 중 필요시에는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 또는 추가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증발급신청 기본서류(공통서류)

○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 사증발급신청서 (www.hikorea.go.kr 민원서식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위임장(2회 이상 한국 방문 시 대리인 접수 가능)

○ 91일 이상 사증 신청자는 결핵검사후 건강검진서 제출(게시판 참조)

○ 사증 신청시 CNIC 카드 원본 소지 필수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입증 필수


[ 사증 자격별 구비서류(아래 항목 참조) ]

※ 2011.12.20부터 만 18세 이하의 사증신청자는 사증신청 시 폴리오예방접종확인서(Polio Vaccine Certificate)를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합니다.

※ 2016.3.2.부터 91일 이상 장기체류사증 신청자는 지정병원의 결핵관련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6. 초청자 유의사항


1) 신원보증서/초청장

○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출력하여 초청자측 대표(담당자 포함)가 직접 서명합니다.(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초청장은 정해진 서식은 없고 초청자, 피초청자(파키스탄인) 인적사항, 구체적 초청목적, 일정 등에 관하여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하되, 원본을 비자신청인에게 직접 우편 송부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초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초청장/신원보증서는 반드시 원본제출이여야 하며, 공증 필수

※ 구체적인 초청목적을 초청장에 반드시 기재(비지니스 목적, 거래내용, 방한 목적 등)


2) 상용사증

○ 초청장 발급시 피초청인의 신분 사항 확인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발급전 피초청인의 재직여부 등 신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피초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거나 목적외 활동을 하는 경우 초청자가 2차 초청 시 사증발급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초청장 발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작성시 피초청자와의 접촉경위, 구체적인 입국목적, 초청회사의 간략한 소개 등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증자격별 서류 


1) 일반상용(C-3-4) : 체류기간 90일 이하


가. 대상자 : 비지니스를 위해 방한이 필요한 자(국내 업체와의 비지니스 관계)


나. 초청자측(한국) 서류

○ 초청장(Invitation Paper) 원본(공증 필수)

- 간략한 회사소개와 초청경위, 초청목적, 일정 등 기술(한글 작성 무방, 정해진 서식 없음)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 초청목적, 사업내용, 거래내용, invoice등 구체적으로 기술

○ 신원보증서(Guarantee Paper) 원본(공증 필수)

- 초청자/피초청자의 인적사항 및 초청목적을 명기하여야 하며,
- 신원보증서는 정해진 서식 사용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공증 필수

  *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이전 KOTRA 주카라치무역관을 통해 파키스탄 업체 및 바이어의 신용조회 및 업체 검증을 의뢰하여 거래 관계 진정성을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유료서비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 피초청자와의 거래관계 증명문서

- 예 : 무역협회 실적증명, L/C, B/L, 수출·입신고필증, 계약서, invoice, 송금내역 등 거래증빙을 할 수있는 

       기타서류 포함

※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다. 피초청자측(파키스탄) 서류

○ 회사 및 개인 사업자 등록증

    - Tax Payer Verification 또는 NTN: National Tax Number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 회사 및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최근연도)
○ 거래은행 잔고증명(최근 6개월)
○ 재직 관계를 증명하는 재직증명 및 출장명령서
○ 기타 사업관계 증명서류(B/L, L/C, 계약서, 수출입 선금지불증명, 거래관계 입증 가능한 서류 등)


라. 주의 사항

○ Buyer 에 대한 초청장 원본은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 Buyer에게 분실위험 없는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송부합니다.(대사관은 우편으로 초청장을 접수, 보관하지 않습니다.)



2) 단기일반(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가. 대상자 : 방문, 회의참석, 기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초청자측(한국) 서류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공증 필수)
    - 비자 신청인(피초청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후, 신청인이 대사관에 제출
○ 초청목적 증빙서류 : 국제회의, 친지방문, 종교활동, 연수 등
○ 외국인등록증(초청인이 파키스탄인 경우) 사본


다. 피초청자측(파키스탄) 서류

○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 은행잔고증명(최근 6개월)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NADRA 발행 가족관계증명서(FRC),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한글, 영어 이외의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영어로 번역한 후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후 제출
○ 종교단체등록증(종교인)
○ 기타 입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라. 빈번 출입국자에 복수사증 발급 안내

○ 대상
 -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하고, 과거 한국 체류기간 중 범법사실이 없는 자
 - 통산 10회 이상 한국을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단,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발급내용: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수수료 면제



3) 유학(D-2 계열)


가. 교육기관측(한국)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대학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허가번호가 확인 가능해야함)
○ 장학증서 : 대학, 장학재단 등(장학생 경우)


나. 비자신청자측(파키스탄) 서류

○ 학력증명 :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 원본

○ 어학능력증명 : 영어성적(IELTS) 등

○ 재정보증 또는 재정능력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개인개좌명세서, 장학증서, 기타 재정능력 입증서류)

○ 건강검진 : 2016.3.2. 부터 91일 이상 장기유학사증 신청자는 결핵검사후 건강검진서 제출(게시판 참조)

* 해당 대학 및 정부 추천 장학생의 경우 제출 불필요

 

4) 비전문 취업(E-9)

○ 법무부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증발급인정번호에 근거 발급함.

- 상세 사항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및 한국 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www.eps.hrdkorea.or.kr) 참조

 

5) 동반(F-3)


가. 대상자 : 국내 장기체류자격을 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비전문취업(E-9) 계열 사증 소지 국내 체류자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초청자(한국)측 서류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공증 필수)
○ 외국인등록증 사본(초청인이 파키스탄인 경우)
○ 초청자의 재직증명

○ 주거지 증빙서류(부동산 임차계약서, 주거지제공확인서, 국토부 고시 가구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 초청자의 납세증명

    - 기타 재정입증 서류

<2024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단위: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다. 피초청자측 서류

○ 주재국 가족등록관계 기관(NADRA) 발행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 출생 증명 등)

  - 한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명은 반드시 한글/영어로 번역한 후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후 제출

 

6) 결혼이민(F-6) 


가. 대상자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자

○ 대리신청 불가능,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 초청차(한국인)측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신원보증서(공증담당변호사의 공증필수)

○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 초청인의 여권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주거요건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 혹은 임대차 계약서 등 가족이 주거가능한 공간)

○ 소득요건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원 등 소득증빙서류 일체)




<2023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법무부고시>                                                                (단위: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가능


다. 피초청자(외국인 배우자)측 서류

○ 외국인 배우자 결혼배경 진술서(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부부 공통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증명 서류

   ① 외국인 배우자가 1년이상 한국 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 출입국 기록 증명서 제출 필요

   ②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1급이상 증명서 포함) (2024.4.24일자 수정)

   ③ 그밖의 경우 → 공인 어학성적, 공신력있는 교육기관의 어학 연수 과정 이수증 등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기업투자(D-8) 및 취업사증(E-1∼E-9) 등 기타 사증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및 법무부 출입국 관련 안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또는 대사관 대표메일 (pakistan@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8. 사증 접수 심사 수수료(2023.3. 부터)

○ 체류기간 90일 이하 : 12,000루피
○ 체류기간 91일 이상 : 18,000루피

* 사증심사 수수료는 사증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환불 불가함. 

 

9. 부정부패 신고 안내

○ 사증발급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pectorgeneral@mofa.go.kr

○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사증 업무 주의사항


○ 사증업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사관 사증업무 담당 직원에게 폭언(욕설), 폭행,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을 투척,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사증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증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진술, 허위서류제출, 서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증업무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확인 및 문의하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득한 정보는 유효하지 않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파키스탄 전 지역 거주자)

- 전화 : +92-51-3585-3950

- e-mail : pakistan@mofa.go.kr 

○ 카라치 분관(신드(Sindh)주 거주자) 

- 전 화 : +92-21-3585-3950
- 팩 스 : +92-21-3534-0054
- e-mail: karachi@mofa.go.kr


[사증 발급 불허 사유 문의 관련 안내]


ㅇ 사증 발급 여부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www.visa.go.kr/내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사증 발급이 불허된 신청건과 관련하여불허 상세 사유는 아래의 사유로 사증신청인 본인 또는 제3(초청인)에게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증심사는 신청자 개인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는데대부분 결격사유가 개인정보입니다

   - 사증심사 시 법무부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불허사유는 심사규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심사규정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불허사유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증 심사는 법무부 사증 심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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