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통관규정 입니다. 파키스탄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9.05일자 조사자료)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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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o 반입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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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o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500g 조제담배 이하는 개인 사용품으로 취급하여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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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o 100m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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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o 100불 이하 가액의 물품 o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 장비는 500불 이하 가액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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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o 외환 반입에 제한 없음 o 다만, 외환 반출 한도는 아래와 같음 - 18세 미만 : 2,500달러 (연간 15,000 달러 한도) - 18세 이상: 5,000달러 (연간 30,000 달러 한도) * 기타 외환(디르함, 리얄, 바트 등)도 반출 당일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가치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에 포함 | * 2022.11월 시행 |
의약품 | o 마약류, 이종요법(Allopathic) 제조약 반입 금지 외 별도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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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o 돼지고기 및 돼지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반입 금지 o 과일류, 식물류의 유래물(잎, 뿌리, 열매 등)은 건조 제품이더라도 검역 규정 사유로 반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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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o 주류, 마약류, 총기, 폭약, 폭죽류, 아랍어 원본이 없는 번역 쿠란(이슬람 경전), 반이슬람 또는 외설류, 도박용품류, Bazel 협약에 따른 규제품목, 지적재산권 위반 품목, 미검역 생물 및 반려동물, 위조 및 도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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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o 골동품 반출 금지, 모조품 또한 세관당국의 확인을 사유로 억류 가능성 다대 o 특정 화학류, 핵물질, 마약 및 중독성 물질 반출 금지 o 금, 보석류는 착용 중인 장신구 외 소지 및 반입을 엄격히 제한 o 기타 개인 물품의 인정 범위(카메라, 캠코더, 데스크톱PC 각 1대)외 전자기기는 판매용으로 간주하여 반입 제한 o 휴대전화는 현지 통신사를 이용하려는 모든 기기에 관세를 부과하며 로컬 SIM 삽입 후 60일 이내 PTA에 사용 등록 및 비용 납부 필수(외국 통신사 로밍 서비스 이용자 제외)* | * 2019.7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