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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안내

작성자
주 파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3-11-02


 파키스탄 통관규정 입니다. 파키스탄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9.05일자 조사자료)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 불허

 

담배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500g 조제담배 이하는 개인 사용품으로 취급하여 허용함

 

향수

100ml 이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100불 이하 가액의 물품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 장비는 500불 이하 가액의 물품

 

외국환신고

외환 반입에 제한 없음

다만외환 반출 한도는 아래와 같음

- 18세 미만 : 2,500달러 (연간 15,000 달러 한도)

- 18세 이상: 5,000달러 (연간 30,000 달러 한도)

기타 외환(디르함리얄바트 등)도 반출 당일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가치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에 포함

* 2022.11월 시행

의약품

마약류이종요법(Allopathic) 제조약 반입 금지 외 별도 규정 없음

 

식품

돼지고기 및 돼지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반입 금지

과일류식물류의 유래물(뿌리열매 등)은 건조 제품이더라도 검역 규정 사유로 반입 제한

 

반입불허품목

주류마약류총기폭약폭죽류아랍어 원본이 없는 번역 쿠란(이슬람 경전), 반이슬람 또는 외설류도박용품류, Bazel 협약에 따른 규제품목지적재산권 위반 품목미검역 생물 및 반려동물위조 및 도난 물품

 

기타 유의사항

골동품 반출 금지모조품 또한 세관당국의 확인을 사유로 억류 가능성 다대

특정 화학류핵물질마약 및 중독성 물질 반출 금지

보석류는 착용 중인 장신구 외 소지 및 반입을 엄격히 제한

기타 개인 물품의 인정 범위(카메라캠코더데스크톱PC 각 1)외 전자기기는 판매용으로 간주하여 반입 제한

휴대전화는 현지 통신사를 이용하려는 모든 기기에 관세를 부과하며 로컬 SIM 삽입 후 60일 이내 PTA에 사용 등록 및 비용 납부 필수(외국 통신사 로밍 서비스 이용자 제외)*

* 2019.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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