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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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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입출국 제한조치 안내(육로입국제한 해제(2.19~), 백신증명서 유효기간 계산법 및 입국자의 자가격리기간 7일로 단축 관련) (2.11~종료)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2-02-11

 o 2.11(금)부터 비쉥겐지역(한국 포함) 입국자 자가격리 완화조치 시행. 모든 입국자는 폴란드 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자가격리 7일 의무(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유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접종지역과 상관없이 EU 의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 / 백신접종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확진증명서’로 대체 가능) 

o 쉥겐, EU,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발 입국자 :

  ① 모든 입국자는 7일간 자가격리 의무(7일 경과후 자가격리 자동 해제). 폴란드 입국 후 48시간 이내 희망자에 한해 PCR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②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된 PCR 또는 항원(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 면제. 

   ③ EU 의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④ 폴란드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면제.

   ⑤ EU에서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 자가격리 면제

o 비쉥겐, 비EU발 입국자(한국 포함) :

   ① 모든 입국자 폴란드 입국 전 **24시간 이내발급된 PCR 또는 항원(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소지(24시간 계산은 폴란드 시간 기준, 예: 12.20 오후 1시 폴란드 입국예정인 경우, 한국시간 12.19 오후 9시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 소지/한국에서 출발전 시간관계상 검사가 어려운 경우 폴란드에 공항 도착후 3시간 이내 비쉥겐구역에 마련된 진단소에서 항원 검사 가능하며 발급까지 20분정도 소요 )  및 7일간 자가격리 의무(7일 경과 후 자가격리 자동 해제). 

※ 2.19(토)부터 우리 국민들은 EU육상국경(우크라이나발) 통과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차량, 열차, 도보 입국시 여권, 음성확인서(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면 입국이 가능하며, 음성확인서와 백신접종증명서를 동시에 모두 소지할 경우에는 7일 기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항공편 입국제한조치와 동일). 단, 폴란드 육상 국경 검문소에는 공항과는 달리 코로나19 진단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로 입국 전 출발 국가에서(예:우크라이나)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 저희 대사관은 입국자의 폴란드 국경 통과시 소지해야 하는 음성확인서의 발급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경수비대에 재차 문의하였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총리 시행령에 명시된 '폴란드 국경 통과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라는 문구 이외 시차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고, 

따라서 동 문구가 규정한대로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유효기간은 '국경 통과 전(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예 : 12월1일 오후 3시 발급)를 소지하고 폴란드에 입국(예 : 12월2일 오후 3시 입국)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나 

폴란드 국경수비대 여권 검색대 개별 직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바

차질없는 폴란드 입국을 위해서는 한-폴란드간 시차를 계산하여 폴란드 입국 전 16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실 것과

만일 우리나라 출국 전 시간이 없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폴란드 공항 도착 후 환승구역에 설치된 진단소에서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발 전 직항편 항공사(LOT)에 폴란드 총리 시행령에 의거하여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단, 만 5세미만 아동은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제외

  -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는, 도착후 공항내 비쉥겐구역에 마련된 진단소에서 검사(유료 : 150즈워티) 및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공항 상황에 따라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여권 검색대(쉥겐국경) 통과시 제시

※ 공항내 테스트 진단소 위치 안내(영어버전) ☞ 클릭

 - 게이트 1N~4N 구역


   ②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접종지역과 상관없이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③ 폴란드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④ EU에서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 자가격리 면제   

- 단, 만 5세 미만 아동은 음성확인서 ​소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나, 만 5세~12세 미만 아동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자가격리 면제


o 환승자: 폴란드 도착 후 24시간 이내 출국시 자가격리 면제. 환승 항공권과 폴란드 입국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공항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로 제한되며, 만일 환승구역 내 여권검색대(비쉥겐->쉥겐 환승구역)을 통과할 경우 상기 비쉥겐지역발 폴란드 입국 경우와 동일한 증명서 지참 필요)

o (2021.7.16부터) 항공편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는 승객은 사전에 항공기 내에서 배포된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또는 입국 심사 전 전자신고시스템에 체류지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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