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추진 방식) 민간 규제완화위원회는 홈페이지(sprawdzamy)를 통해 규제완화(안)을 접수 후 정부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6.20(금) 기준 343개의 규제 완화(안) 제출) →정부 규제완화위원회는 제출된 규제완화(안)을 법제화하여 하원에 상정(129개 안을 채택하여 28개의 법률안을 하원에 상정, 그 중 3개 법안은 입법화 완료)
ㅇ 기업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지나치게 빠른 규제 완화 입법 추진 및 이로 인한 입법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 난항*,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지나치게 많은 입법안이 짧은 시간 안에 하원에 상정 중으로,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입법 추진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많은 제도가 단기간에 개정될 시 사업 계획 수립, 사전 준비 난항 등 기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사용자단체 측은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