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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평가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5-06-20

   ㅇ 금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에는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뿐만 아니라, 고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노동 허가 발급 디지털화, 노동 시장 테스트(외국인 구인 전, 동일 직무에 적합한 국내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폐지 등

       ** 사전 통보 없는 불시 현장 검문,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노동의 합법성 사전 확인 및 검증 등


      - 사용자단체 및 기업은 동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일부 규정(쉥겐 비자 소유자의 폴란드 채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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