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18세이상
수수료 : 속지 58면 또는 26면 /택일
ㅇ 신청서(대사관 비치) : 출력시 페이지 비율 "없음", 컬러 출력
ㅇ 사진 1매(여권용 3.5*4.5, 흰색바탕, 정면)
* 민원실 방문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지참필
ㅇ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거주증(Residence card) 또는 비자 사본, 없을시 거주증 신청했다는 스탬프(여권)면 또는 노동허가서 등 체류 입증 서류
ㅇ 수수료 현금
ㅇ 본인 직접 방문
* 18세미만
수수료 : 속지 58면 또는 26면 /택일
ㅇ 신청서(대사관 비치) : 출력시 페이지 비율 "없음", 컬러 출력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대사관 비치)
ㅇ 사진 1매(여권용 3.5*4.5, 흰색바탕, 정면)
* 민원실 방문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지참필
ㅇ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거주증(Residence card) 또는 비자 사본, 없을시 거주증 신청했다는 스탬프(여권)면
ㅇ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ㅇ 수수료 현금
ㅇ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
* 최초 여권 신청자(미성년)의 경우, 부모 여권사본 모두 필요
2. 소요기간 : 2주
ㅇ 긴급(1주일 이내)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dhl 결제후 결제번호를 접수시 제시하셔야 합니다.(추후 변경 불가)
ㅇ 우편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신여권이 발급되면 기재하신 연락처로 안내 문자 발송
- 직접 픽업예약
- 직접 택배업체를 이용하여 예약.결제후 "택배 운송장 라벨"을 영사과 이메일(korcon_waw@mofa.go.kr)로 송부,
이메일 제목은 "여권 수령(운송장 라벨)-성명 : OOO"
***** 단,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예약후 직접 방문
3. 유의사항
ㅇ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