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ㅇ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재외국민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아래 택1)
ㅇ (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또는 우편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우편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우체국 “민원우편” 서비스 이용(☞우체국 민원우편)
※ 단, 학교제출·군부대 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해야 함.
ㅇ(해외)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ㅇ(온라인) 영사민원24 ⇒︎ 클릭
3. 신청서류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본인의 여권(신분증) 지참
③ (직계가족 신청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여권), 위임자 신분증(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부등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