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사관 방문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ㅇ 수수료 6 PLN/ 1건당
ㅇ 소요기간 : 3일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