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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0-07-22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개명신청시 첨부서류

개명허가신청서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모두 공개

수수료


송달료 및 수입인지


기타서류

-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사유에 따라 기타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우보증서 (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서류)

인우보증인(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타소명자료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예-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

진술서 (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소요기간


성년 : 3~4개월, 미성년자 2~3개월



​개명신고시 첨부서류


전자적송부신청서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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