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서식의 사용시 향후 국내 인감 업무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작성!!!
1. 인감신고서
ㅇ 서면신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체류)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고, 서면신고 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국내 발급기관에 제출
ㅇ 주의사항
- 보증인과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인영은 신고된 인영이어야 합니다.
- 해외체류자는 재외공관에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체류자는 대사관에서 확인하므로 입증서류 생략
ㅇ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 인감신고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현금
- 본인 직접 방문
2. 인감증명위임장
본인이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국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 할 수 없어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ㅇ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 인감증명위임장
-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현금
- 본인 직접 방문
*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